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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꿩 잡으려다 사람 잡을뻔…산탄총 오발 주민 부상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꿩사냥을 나섰던 60대가 산탄총을 잘못 쏴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일을 하던 주민이 부상을 입었다.

전북 장수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A(63)씨를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께 장수군 산서면에서 지인과 함께 사냥하던 중 산탄총을 쏴 인근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B(60)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산탄에 가슴과 손가락 등을 맞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꿩을 쏘려고 했는데 사람이 맞았다”며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 피의자가 갖고 있던 산탄총은 지인에게 빌린 것으로 대여 과정에 위법성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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