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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ISD 첫 패소 확정…이란기업에 730억원 배상해야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우리 정부가 대우일렉트로닉스(이하 대우일렉) 인수합병(M&A) 사건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로써 정부는 이란의 가전업체 소유주 ‘다야니’ 가문에 약 73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은 20일(현지시간) 다야니 가문 대 대한민국 사건에 대한 유엔 산하 국제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2010년 4월 다야니가 자신이 세운 싱가포르 회사 D&A를 통해 대우일렉을 매수하려다 실패하면서 불거졌다. 다야니 측은 채권단에 계약금 578억원을 줬는데 채권단은 ‘투자확약서(LOC) 불충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총필요자금 대비 1545억원이 부족한 LOC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다야니는 계약 보증금 578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대우일렉 채권단은 계약 해지의 책임이 다야니에 있다며 거절했다.

다야니는 2012년 2월 한국 법원에 매수인 지위 인정 소송 등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다야니는 2015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계약금 및 이자 935억원을 반환하라며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에 ISD를 제기했고, 중재판정부는 한국 채권단의 책임을 인정해 다야니 측에 계약금과 반환 지연이자 등 약 73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우리 정부는 다야니의 중재 신청이 정부가 아닌 채권단과의 분쟁이라 ISD 대상이 아니라며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으나 이번에 기각돼 지난해 6월 중재 판정이 확정됐다.

다야니는 이번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에 명시된 ‘공정·공평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중재판정부와 영국 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이 다른 ISD 소송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당장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비슷한 논리로 제기한 ISD가 우리 측에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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