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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檢, ‘KT 채용비리’ 김성태 징역 4년 구형
이석채 전 KT 회장 2년 구형

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자신의 딸을 KT에 부정채용 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석채 전 KT회장에 대해서는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같은 해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 준 혐의를, 이 전 회장은 KT 회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분 사장 등과 함께 총 12건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2년 10월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KT는 2012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을 부정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의 딸은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가 모두 끝난 시점임에도 공채 전형에 중도 합류했고,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 대상임에도 최종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한 번에 얼마를 주고받는 단순 뇌물이 아니라 채용을 미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범행 방식이) 매우 교묘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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