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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인득 선고이후…사형제 찬반논란 재점화
‘흉악범죄’ 존치 여론 힘받아
국제적으론 폐지국으로 분류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 5명을 살해한 안인득(42)에게 법원이 지난달 사형을 선고하면서 사형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국제앰네스티가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는 생명권과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사형제에 대한 찬반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흉악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사형 존치 여론은 여전히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생존 사형수는 군 교도소 사형확정자 4명을 포함해 총 60명이다. 마지막 사형집행은 1997년 12월 30일로, 22년간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1997년 이후 사망한 사형수 11명 중 5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6명은 병으로 숨졌다. ▶관련기사 9면

사형제는 찬반 의견대립이 첨예해 입법이 아닌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존폐가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 폐지소위원회(사폐소위)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이다. 헌재는 과거 두 차례 사형제에 대한 합헌결정을 내렸지만, 시대적 흐름과 재판소 구성원 변화로 선례가 바뀔 가능성도 관측된다.

1992년 말 사형수 9명의 사형집행을 지휘한 검사였던 강찬우 변호사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을 받기까지 2~3년이 걸리는데, 대다수의 사형수가 사형을 선고받을 때와 집행할 당시의 모습이 상당히 달라져 있다”며 “헌법과 형법을 개정해야 하는 법리적 문제를 떠나 사형선고를 받은 이후 달라진 사형수를 범행 당시 모습과 동일하게 보고 형집행을 하는 게 과연 범죄를 막거나 처벌하는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최진녕 변호사는 “현행 헌법 하에 사형제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합헌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비록 지난 22년간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회보호와 피해자 보호를 고려할 때 사형선고는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110조는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예외적으로 단심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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