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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커지는 靑 ‘울산 선거개입’의혹…검찰, 임종석 조사 불가피
검찰, 기재부·KDI 전격 압수수색
하명수사서 靑 공천관여로 확산
검찰, 한병도 전 수석 조사 방침
임종석도 피의자 신분 조사 가능
‘자리 제안’ 주체 누구냐에 파장

당초 하명수사를 통한 직권남용에 방점이 찍혔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 청와대의 공천 관여 여부로 확산하고 있다.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공약사항이었던 산재 모(母) 병원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무산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발언과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20일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김기현 전 시장은 산재모병원은 지방선거 투표를 앞둔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병원 건립사업 예타 결과를 미리 알려줬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임 전 위원에게 오사카·고베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 전 수석이 실제 임 전 위원에게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임공관장 자리를 누가 제안하고, 실제 인사에 관철시키고자 한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검찰의 수사 방향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임 전 최고위원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과 당내 경선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청와대 관계자 등에게서 공기업 사장 자리 등을 제안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비록 ‘개인적 친분으로 모인 자리’라고 했지만, 당시 자리에 있었던 인사들 모두 특임공관장 및 공기업 인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한 전 수석은 당시 정무수석 신분으로 ‘고베 총영사는 어떠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일련의 계획을 세우고 집행했을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임 전 최고위원에게 경선 불출마 결과에 대해 사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 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거나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대통령 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는 게 본업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보수단체를 동원하는 등 2016년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건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장 당시 자리에 동석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드루킹’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김동원 씨에게 오사카 총영사직 등 인사추천을 제안한 사실이 인정돼 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임 전 위원은 계속 말을 바꾸고 있어 진술 내용이 어느쪽으로 확정되느냐에 따라 여파가 달라질 전망이다. 그는 당초 언론에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울산시장 경선 불출마를 조건으로 총영사직 및 공기업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언론보도 이후 논란이 커지자 “제안받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울산지검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는 “술자리에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청와대 여권 고위관계자들과 자리를 논의했고, 그때 내가 오사카 총영사를 제안한 적은 있다”면서 “(한 전 수석이 친구로서 편하게) 오사카 대신 고베 얘기를 했다”고 했다.

김기현 울산시장 측에 따르면 검찰은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2017년 10월 13일자에 ‘임동호 (자리요구)’라는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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