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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피싱 ‘행동책’에 이례적 무죄
“최말단 검거로 피싱 근절 어렵다”
“주범없는 수사 관행” 지적도

법원이 이례적으로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돈을 송금하는 ‘행동책’ 역할을 담당했던 중국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최말단 행동책만을 검거해서는 보이스피싱 근절이 어렵다는 설명도 했다. 경찰과 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수사 관행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24)씨와 B(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의 한 대학을 졸업한 A씨와 다른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B씨는 지난 6월 보이스피싱 조직 지시를 받고 사기 피해자에게서 2000만원씩을 수금해 송금한 혐의 등을 받는다.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범죄 의도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법원이 이날 두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들이 돈을 전달한 행위에 ‘범죄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피고인들이 피해액을 변상하고 합의했다는 점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중 하나로 분석된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로는 피고인들에게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기에 부족하다”면서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법적으로 ‘범죄 의도가 있다’고 하려면 자신들이 옮기는 돈이 사기 피해금임을 알아야 했는데, 이들은 단순히 ‘돈을 받아 송금하라’는 업체 지시로만 여겼을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정세희 기자/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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