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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개입’ 말 바뀌는 임동호…검찰, 한병도 전 수석 조사 방침
임종석도 조사 불가피… ‘자리 제안’ 주체 누구냐에 따라 파장 클 듯
공직선거법상 이익 제공 금지, 김경수도 영사직 제안혐의 유죄 판결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19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울산지검으로 들어가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당초 하명수사를 통한 직권남용에 방점이 찍혔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 청와대의 공천 관여 여부로 확산하고 있다.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울산시장 경선 배제를 조건으로 고베 총영사 등을 권유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언론에 하면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20일 헤럴드경제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임 전 위원에게 오사카·고베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 전 수석이 실제 임 전 위원에게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임공관장 자리를 누가 제안하고, 실제 인사에 관철시키고자 한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검찰의 수사 방향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임 전 최고위원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과 당내 경선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청와대 관계자 등에게서 공기업 사장 자리 등을 제안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비록 ‘개인적 친분으로 모인 자리’라고 했지만, 당시 자리에 있었던 인사들 모두 특임공관장 및 공기업 인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한 전 수석은 당시 정무수석 신분으로 ‘고베 총영사는 어떠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일련의 계획을 세우고 집행했을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임 전 최고위원에게 경선 불출마 결과에 대해 사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 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거나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대통령 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는 게 본업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보수단체를 동원하는 등 2016년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건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장 당시 자리에 동석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드루킹’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김동원 씨에게 오사카 총영사직 등 인사추천을 제안한 사실이 인정돼 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의 지인 변호사)도두형 씨에 대해 ‘오사카 총영사는 어렵고 센다이 총영사는 추천해줄 수 있다’고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운동을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실제 인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추천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댓글조작이 계속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이익제공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김 지사는 오는 24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임 전 위원은 계속 말을 바꾸고 있어 진술 내용이 어느쪽으로 확정되느냐에 따라 여파가 달라질 전망이다. 그는 당초 언론에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울산시장 경선 불출마를 조건으로 총영사직 및 공기업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언론보도 이후 논란이 커지자 “제안받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울산지검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는 “술자리에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청와대 여권 고위관계자들과 자리를 논의했고, 그때 내가 오사카 총영사를 제안한 적은 있다”면서 “(한 전 수석이 친구로서 편하게) 오사카 대신 고베 얘기를 했다”고 했다. 김기현 울산시장 측에 따르면 검찰은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2017년 10월 13일자에 ‘임동호 (자리요구)’라는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munjae@heraldcorp.com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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