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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경제정책] 여행 숙박비 30% 소득공제…코세페 TV 구매액 10% 환급
2021년부터 도서·공연비 外 숙박비까지 최대 100만원 공제
입국장 면세점, 김포·대구 등 확대…담배 판매 허용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출장이 아닌 여행을 목적으로 호텔, 콘도 등에 묵는다면 연말정산 때 숙박비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행사 첫날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TV·공기청정기 등을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부가가치세 10%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검토한다.

정부는 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내년 우리나라 국민들이 3억8000억회 이상 국내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 3억3000억회보다 약 15% 더 자주, 많은 국민들이 여행을 떠나도록 해 내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우선 국내여행 숙박비에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 대상에 숙박비도 포함될 예정이다.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국내 여행에서 사용한 숙박비에 대해 도서, 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원까지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르면 2021년 사용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 중 조세지출 예비타당성평가를 거친 후 국회서 세법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방한 관광객 2000만명 시대라는 목표도 다시 제시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같은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7년째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534만7000명에 그쳤다.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승 무비자 제도를 시행한다. 제주가 최종 목적지일 경우 비자 없이도 서울이나 인천, 부산 등 다른 지방에서 머무를 수 있게 된다. 현재 이 제도는 중국인 관광객만 이용할 수 있다.

한국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케이팝 공개방송, 시상식 방청권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통해 올해 3500명보다 약 3배가량 늘어난 1만명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봤다. 동시에 산발적으로 개최되던 케이팝 행사를 매년 5월과 10월 집중 개최해 '케이(K)-컬처 페스티벌'로 브랜드화한다. 여기에 케이팝 외에 뷰티, 한식 등을 연계할 계획이다.

소비 진작책도 포함됐다. 지난 2015년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시작한 코세페 기간 중 하루, 특정 품목에 대한 부가세 10%를 환급해준다. TV·냉장고·공기청정기 등 내구제가 유력하게 검토된다. 예를 들어 110만원짜리 TV를 구매한다면 가격 안에 포함돼 있는 10만원의 부가세를 돌려준다.

코세페 개최 시기가 매년 바뀌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11월 1~3주와 같이 특정 행사기간을 고정할 계획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코세페를 대표할 수 있는 세일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부가세 환급에다 상품 공급자의 가격 할인분까지 더하면 3~40%까지 인하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천공항에만 있는 입국장 면세점을 김포, 대구 등 전국 주요 공항과 인천항과 부산항 등 항만으로 확대한다. 또 담배 판매도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1인 1보루 규제는 유지한다. 기내 면세점에서도 파는 담배를 입국장에서 팔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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