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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령제한 없앤 근로장려금…20대 청년 26만명 첫 혜택
[연합]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올해부터 30세 미만 단독 가구주 청년에게도 근로장려금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연간 소득 2000만원이 안되는 30세 미만의 ‘빈곤 청년’ 26만명이 처음으로 혜택을 보게 됐다.

국세청은 96만 가구에 4207억원의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금을 일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은 개정된 세법에 따라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했다.

전체 지급액의 35%를 줬고, 내년 6월 추가로 35%를 준다. 나머지(30%)는 내년 9월 지급 예정이다. 반기 지급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와 종교인은 내년 9월에 일괄적으로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정부가 직접 현금을 주는 소득지원 제도다. 시행 10년째를 맞은 올해부터 대상자 및 수급액을 늘리고 연 2회 분할 지급으로 바꿨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대상자는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고 ▲근로 소득만 있으며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근로자다. 총소득 기준 금액은 맞벌이 가구 36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단독 가구 2000만원이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111만가구에서 4650억원을 신청했다. 111만가구(4650억원)가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받겠다고 신청했으나 15만가구는 소득·재산 등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세청은 "단독 가구의 연령 요건 폐지로 만 30세 미만 청년층 26만가구가 1000억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 전체 수급자 4명 중 1명이 빈곤 청년일 정도로 수가 많다. 그만큼 열악한 상황에 놓인 청년이 많음을 보여준다.

올해 상반기 몫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 계좌를 통해 18일까지 입금된다. 지급 예정일은 오는 30일이었으나 국세청이 국고금 지급 전산망을 개선에 12일 앞당겼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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