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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 자율주행 로봇, 일반보도 주행
산업부, 실증특례 안건 6건 승인

앞으로 배달·배송을 위한 자율주행 로봇이 실증 구역 내 일반 보도를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배달이나 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에 접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실증 구간을 오가고, 다양한 전기요금제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서비스를 실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성윤모 장관 주재로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실외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 ‘고속도로 공유주방’, ‘다양한 전기요금제 실증’을 포함하는 에너지 신산업 3건 등 6건의 실증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로보티즈가 신청한 실외 자율주행 로봇 실증은 보행자가 이용하는 일반 보도에서 국산 자율주행 로봇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규정상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차’(車)에 해당해 보도나 횡단보도 등에서는 운행할 수 없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물류산업에서 로봇 활용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로봇산업을 활성화하고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 시장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실증구역은 1단계로 강서구 마곡지구 중심으로 이뤄지고, 2단계는 강서구 전반으로 확대한다.

SK텔레콤㈜, ㈜파란에너지, 옴니시스템㈜은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 내에서 스마트계량기(AMI),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전기 요금제와 상계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다양한 전력 요금제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개별 소규모 태양광발전 자원의 통합관리와 전력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올해가 규제샌드박스 제도 안착기였다면 내년은 도약기로 삼아 규제 혁신의 속도와 체감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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