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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차 의무보급제 내년 확대”
조명래 환경부 장관 기자간담회
점수제 도입 인센티브·패널티 부과 검토
천연가스·LPG 연료 내연기관車 포함

그동안 수도권에서 적용되던 ‘친환경차 의무보급제’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돼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점수제를 도입해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함으로써 친환경차 확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조명래〈사진〉 환경부 장관은 17일 저녁 세종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환경차를 몇대 만들고, 몇대 사도록 의무화하는 친환경차 의무보급제를 전반적으로 손 볼 것”이라며 “친환경차 의무 비율 미충족 시 과장금 부과를 포함한 패널티와 유인책 부과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분류하는 친환경차에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FCEV), 태양광 자동차 등 무공해차 외에도, 하이브리드차(HEV)는 물론 천연가스나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도 포함돼 있다.

조 장관은 친환경차 의무보급 비율과 관련해 “업체별, 규모별, 차종별, 인증별로 점수를 부여하는 점수표 가안이 나왔다”며 “내년 시행을 위해 연내 확정해야 하는 만큼 조만간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A자동차라고 하면 연간 생산대수에 따른 친환경차 할당이 따로 정해지고, 실제 친환경차 생산대수 별로 점수가 부여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받게 되는 방식이다.

조 장관은 이어 “의무 비율 충족하지 못해 점수가 낮을 때 어떻게 처리할 지가 쟁점”이라며 “과징금이 될지 뭐가 될지 패널티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가능하면 기업을 옥죄기보다는 유도하는 차원에서 패널티보다는 유인책을 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30년에 판매하는 신차의 35%를 친환경차로 하도록 돼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기업에 어떻게 부담을 안 주느냐 하는 것”이라며 “인센티브는 금전적인 보상보다 비재정적인 것을 고민중”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가격이 비싸지만, 보조금을 통해 실구매가가 낮아져 내연기관차와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인 만큼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이다.

친환경차 의무보급제는 중국과 일본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중국은 연간 3만 대 이상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동차 제조사에 대해 신에너지차(NEV) 의무판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NEV 목표치는 올해 10%, 2020년에는 12%로 잡았다.

일본은 완성차업체의 평균 연비를 2030년까지 휘발유 기준으로 ℓ당 25.4㎞로 제시해, 2016 회계연도의 실적보다 32% 향상하도록 했다.

기준 강화에 따라 자동차업체들은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FCEV 등 판매를 늘려 2030년에는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20∼30%(약 100만 대)로 높여야 한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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