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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사실상 무산…선심성 정책으로 꼽혀 입법 불발
내년 7월부터 도입, 2700억 예산 반영됐지만…관련법 국회통과 어려워
야당 총선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차기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입장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며 관심을 모았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년 7월 도입이 사살상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으로부터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으로 분류돼 관련 부수법안으로 올라간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논의가 총선 이후 구성되는 21대 국회로 넘어가는 것이 유력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헤럴드DB]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취업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으로 2771억원을 받았다. 수혜 대상은 20만명에 달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층,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게는 6개월간 매달 50만원식 총 300만원의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한다.

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뜻밖의 암초에 부딪혔다. 내년 7월부터 예정대로 국민취업지원제가 도입되려면 제도 시행근거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정부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하지만 연말 정기국회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정부는 우선 입법이 성사된다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통과시켰다. 부수법안이 통과돼야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 소식에 정통한 고용부의 고위 관계자는 “야당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선심성 정책으로 보고 있다”며 “내년 4월 총선 이후 논의하자고 말했다“고 전해 사실상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도 물건너 간 모양새다.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해 왔던 소상공인연합회가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사안이지만 언제 시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안은 자동폐기되고 차기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보수야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전액 삭감을 주장한 만큼차기국회에서도 딴지를 걸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용부는 제도 시행시점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관련 예산 2771억원 전액을 만 18~69세 저소득 구직자 및 미취업 청장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으로 전용하는 것으로 부대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취성패로 전용돼 그대로 집행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선심성 예산이니, 국정과제니 하는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실제 혜택을 받는 취약계층을 고려할 때 정말 꼭 필요한 제도인데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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