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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민 61% “9·13 부동산 대책 효과없다”
고가주택 기준선 ‘낮다’ 44%, 강남4구·마용성 50% 넘어
1가구 2주택자도 보유세 등 세금 강화, 72% ‘동의한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정부가 초고강도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서울 시민 10명 중 6명은 직전 대책인 9·13 대책이 주택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 달 10~12일 시민 1003명을 전화 면접한 결과에서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다주택자 대출규제, 임대사업자 등록혜택 축소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난해 9·13 대책이 나온 뒤 주택가격은 11월 2주부터 32주간 하락했다가 올 들어 7월 첫째주부터 21주 연속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시장에서 이러한 흐름을 겪은 뒤에 실시한 것이다.

9·13 대책의 주택 시장 안정 효과를 물은 결과, ‘도움이 안되는 편’(34.8%), ‘전혀 도움이 안되는 편’(25.8%) 등 60.6%가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인식했다. ‘매우 도움’(3.9%) ‘도움되는 편’(27.6%) 등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31.5%에 그쳤다.

또한 1가구 2주택 보유자 과세에 대해 ‘매우동의’가 37.8%, ‘동의하는 편’이 33.9%로 전체 응답자의 71.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 편’(16.2%), ‘전혀 동의하지 않는 편’(10.0%) 등 비동의는 26.1%에 그쳤다.

가장 타당한 중과세 방안으로는 1가구 3주택 이상일 때 과세(34.3%)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1주택이더라도 고가주택일 때(31.9%), 1가구 2주택 이상일 때(28.6%) 순이었다.

고가주택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9억 원 이상’이 ‘낮다’는 의견이 44.1%로 ‘높다’ 41%를 약간 앞섰다. 하지만 주택가격 급등 지역인 도심권,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포·용산·성동 지역에선 이 가격선이 ‘낮다’는 의견이 50.3~52.9%로 절반을 넘었다.

향후 집중해야할 부동산정책으론 보유세 등 세금강화가 20.1%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재개발 등 민간주택 공급 확대(14.8%), 다주택자 금융규제강화(14.2%), 공공주택 공급확대(14.0%), 투기적 매매 처벌강화(11.7%), 실주요자 중심 거래 기회 확대(8.8%), 분양가 상한제 통한 실수요자 부담완화(6.7%), 정부 개입 불필요(2.4%) 순으로 나타났다.

효과적인 전월세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선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과 ‘계약기간 3년으로 연장’이 나란히 22.3%로 가장 많이 선택됐다.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20.6%), 갱신청구권과 인상률 상한제 모두 도입(18.7%)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또한 쉬운 전세자금대출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동의(52.9%)가 우세했고, 전세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도 동의(57.9%)가 많았다.

임대주택 집중공급이 필요한 대상으로 신혼부부(31%)가 가장 높았고, 청년계층(18.7%), 학령기 자녀양육 가구(15.8%), 노인가구(11.6%), 노부모 부양가구(11.5%) 순이었다. 응답자 71.7%가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지원이 주거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한편 내년도 부동산 가격은 61%가 상승을 점쳤다. 이는 12·16 대책이 나오기 이전 전망이다. 상승을 내다본 이유로는 유동자금의 마땅한 투자처가 없음(21.6%), 계속해서 올라 왔기 때문(21.2%), 정부 개입에 따른 불안심리 자극(18.6%)이, 하락을 전망한 이유로는 시장의 자체조정 국면 돌입(37.9%), 정부 개입 효과 발휘(23.2%) 등이 꼽혔다.

한편 서울연구원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연구원, 정의정책연구소와 함께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박원순 시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가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바람직한 세제 개편방향’을, 김용창 서울대학교 교수가 ‘부동산 자산 격차로 인한 불평등 심화’를 주제로 기조 발제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이태경 토지 자유연구센터 센터장,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 이강훈 변호사 등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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