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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원 "저도 시위대 뺨 맞아봤다…일부 일탈, 전체 매도해선 안 돼"
"민주·정의당 허용…우리만 불법행위 규정"
"선거법 원안·무기명 되면 의원 참여 설득"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6일 한국당이 국회 앞에서 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선거법 규탄대회'에서 폭력 행위가 있었다는 말에 "옳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일부 일탈 행위가 전체를 매도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김 위의장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저도 과거 우리가 여당일 때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내면서 시위대에게 뺨을 맞은 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경비대가 (일반 시민들의)국회 출입을 막으니 더 약간 충돌이 일어난 것으로 안다"며 "국회는 그간 자유롭게 출입이 허용됐다. 전날에는 출입을 막으니 그 과정에서 약간 더 흥분한 분들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위의장은 국회 사무처가 전날 충돌 사태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그간 국회 출입을 막은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규탄대회 참가자들은)불법 행위가 아닌 우리 당의 집회에 호응하러 온 것일 뿐"이라고 했다. 국회 경내에선 법적으로 집회가 금지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국회 안에서 관례적으로 많은 집회를 열어왔다"며 "그런 과정에서 일반 시민의 참여도 항상 있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우리 당에게)불법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수많은 집회가 있었고, 국회 경내에서 천막을 치고 2~3개월 농성을 한 사례도 많았다"며 "갑자기 우리 당에 대해 불법이라고 말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본청 무단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막혀 입구에서 집회를 열었다. [연합]

이날 김 위의장은 선거법 개정안이 원안으로 상정되고, 무기명 투표가 이뤄질 시 당 의원들의 참여를 설득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김 위의장은 "국회 법을 보면 의원 50명이 신청하면 표결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며 "자유로운 표결권을 보장하는 게 마땅하고, 헌법 정신에도 맞다"고 했다. 다만 이 점이 이뤄진다 해도 부결을 확신하지는 않았다. 그는 "지금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치개혁 상징인양 잘못 알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며 "그분들은 찬성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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