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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유재수 감찰무마’ 관련 검찰 출석…감찰 중단 경위 밝힐까(종합)
조국, 작년 12월 국회 운영위서 “비위 근거 약해”
백원우·박형철 전 靑 비서관, 조국 최종결정자로 지목
검찰 “유재수 혐의, 靑 특감반이 상당부분 확인”
검찰이 16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2017년 청와대 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10월 14일 사의를 밝히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검찰이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중단된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54) 전 법무장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16일 조 전 장관을 오전 9시 30분께 불러 조사에 나섰다.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3차 검찰조사를 받은 지 닷새 만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활동이 중단된 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재판에 넘기며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과정에서 이미 확인되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인지했는데도, 감찰을 중단해 책임추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감찰중단 판단주체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감찰중단 판단주체를 두고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을 이끌었던 박 전 비서관은 최근 검찰조사에서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조 전 장관의 최종결정에 따라 감찰이 중단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박 전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이 참여한 이른바 ‘3인 회의’에서의 논의를 통해 감찰중단이 결정됐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2월 국회 운영위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의혹에 대해 “첩보를 조사한 결과,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및 자녀입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의 검찰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일관되게 행사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해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감찰중단 배경에 외부의 요청이 있었는지,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었는지도 추궁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윤건열 국정상황실장을 불러 유 전 부시장과 금융위 고위직 인사를 논의했는지를 추궁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금융위 인사 등의 협조 등을 이유로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눈감았는지를 의심하고 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의 발표가 최종수사결과는 아니다”고 비판하자 대검찰청 관계자는 “청와대가 수사대상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발표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백 전 비서관은 최근 KBS에 출연해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감찰에 동의하지 않아 감찰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강제수사권이 없어 법적으로 감찰을 못한 것이지, 감찰을 무마한 게 아니라는 해명이다. 그러나 백 전 비서관의 해명은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의 비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청와대는 지난 2017년 8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부임한 직후 비위첩보를 입수해 감찰에 착수했지만, 같은해 12월 돌연 감찰을 중단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통해 감찰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징계위를 소집하지 않았고, 유 전 부시장은 사표를 제출했다. 유 전 부시장은 이후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냈다. 검찰조사 결과,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업체 3~4곳으로부터 5000여 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지난해 부시장으로 지낼 때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파악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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