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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넘기는 정책과제] ‘서비스산업발전법’ 8년째 국회 표류…‘제조업 쇠퇴’속 미래먹거리까지 '막막'
불법으로 내 몰린 '타타' 등 공유경제…규제혁파 단순 구호 그치나
서비스발전법 통과시, 2030년까지 최대 69만개 일자리 창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는 올해 제조업을 중심으로 12개월 연속 수출 감소가 계속되자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업와 혁신성장 육성 정책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그러나 서비스업과 혁신성장 핵심인 규제혁파가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단순 구호에 그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1년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시절 손수 만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은 정치논리에 휘말려 8년째 국회를 표류하고 있다. 결국, 서비스법은 기약없이 올해를 또 넘기게 됐다.

또 미래형 경제활동으로 꼽히는 ‘공유경제’의 일환으로 주목받았던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와 농어촌 빈집을 리모델링해 숙박을 제공하는 ‘다자요’는 불법으로 내몰려 신산업이 중단해야하는 상황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이 올해 안으로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혁신기획단은 기재부 정책조정국 혁신성장정책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산하에 3∼4개 팀, 약 20명을 둔 한시 조직으로 꾸려질 계획이다.

이 기획단은 민관합동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규제 혁파와 갈등 해소 등 육성 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차별을 완화하고 제조업에 쏠린 재정·세제·금융지원도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 산업을 둘러싼 쟁점 때문에 수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자,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2011년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18대와 19대 국회에선 당시 야당인 민주당 반대로 시한만료 폐기됐다. 의료민영화 우려가 반대 이유였다. 현재도 여당안은 의료 부분이 빠져있다. 자유한국당 등 현 야당은 서비스산업 중 가장 중요한 의료가 빠질 경우 의미가 퇴색된다며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2030년까지 최대 69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신산업으로 분류되는 공유서비스 사업은 해당 법령이 없어 절벽 앞에 놓였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표심을 의식한 정부·여당 주도로 자동차 공유서비스인 ‘타다’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이미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 통과가 유력하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으니 1년6개월짜리 시한부 사업으로 전락한다.

지난해 4월 선보인 공유숙박사업인 ‘다자요’도 느닷없이 ‘불법영업’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다자요’는 빈집을 무상으로 장기임차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마련한 돈으로 리모델링한 뒤 여행자들에게 빌려주는 용도로 사용하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주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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