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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봉담읍 세곡리 불법 폐기물 ‘철퇴’

[헤럴드경제(화성)=지현우 기자] 화성시가 봉담읍 세곡리에 불법 적치된 방치폐기물의 행정대집행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세곡리 산75번지 일대에 방치된 약 8550t 가량 방치폐기물은 그동안 침출수 발생 등 환경오염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시는 작년부터 폐기물처리업자 고발과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지난달 직접 5개 위탁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9일 첫 삽을 떴다.

화성시는 세곡리에 불법 적치된 방치폐기물의 행정대집행을 시작했다. [화성시 제공]

폐기물은 내년 2월 중순까지 전량 처리될 예정이다. 국·도비 15억원을 포함 총 21.4억원이 소요된다. 시는 폐기물처리를 완료한 후 구상권 청구를 통해 폐기물 처리비용을 토지소유주와 행위자 등에 징수할 방침이다.

이병열 환경사업소장은 “끝까지 책임소재를 밝히고 더 이상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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