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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스승의날 유공교사 포상에 기간제교사 제외는 차별”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 교사가 정규직 교사에 비해 급여 등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기간제교사가 계약기간 중에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 할때 급여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퇴직교사를 기간제교사로 임용 할때 급여기준을 제한한 것, 스승의 날 유공교사 포상에서 기간제교살 배제 한 것 모두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 중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였는데, 정규교원이 다음 달 1일 정기승급 적용을 받아 곧바로 봉급이 조정되는 것과 달리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중 호봉승급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호봉을 다시 정하는 것은 장기재직 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기간제교원에게 이를 적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 모두 직무능력이나 자질을 향상시켰고 향상된 직무능력이나 자질을 교육현장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은 같다고 볼 수 있는데, 단기간 채용된다는 사유만으로 기간제교원의 승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게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 중 자격변동 등 새로운 경력사유가 발생한 경우 호봉을 올려 급여가 조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함께 인권위는 퇴직 교사가 기간재 교사로 임용 될 경우 이들에 대한 급여를 제한 하는 것도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진정인 B 씨는 사립학교 정규교원으로 12년간 재직하고 퇴직한 후 다른 공립학교에서 기간제로 일하는 교사로 정규교원 출신임을 이유로 봉급을 최대 14호봉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받고 있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인사혁신처, 교육부 등은 교육공무원 경력을 가진 사람이 기간제교원이 되는 경우 봉급을 최대 14호봉으로 제한하는 목적은 연금과 퇴직수당 등을 지급받으면서 경력까지 인정받아 보수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중에는 진정인과 같이 공적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명예퇴직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 등에서 주장하는 이중혜택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률적으로 14호봉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인사혁신처장에게 교육공무원 경력을 가진 사람 중 금전적인 이중혜택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시 차별받지 않도록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할 것과,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 지침을 제․개정하고 17개 시‧도교육청에 개정사항을 안내·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로 인권위는 스승의날 유공교사 포상에서도 기간제 교사가 차별을 받는다고 판단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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