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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발전 5사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원청 책임강화
당·정,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발표…故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후속조치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안전’ 반영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내년부터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개사 등 발전사가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협력사(하청)의 산재도 발전사(원청)의 산재 현황에 포함해 통계를 제출토록하고, 산재율이 높은 발전사는 이 내용이 공표되는 등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다. 또 발전사 통합협의체 합의 결과에 따라 연료·설비운전 분야는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고(故)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정부이행계획 당정발표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이 내용을 담은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방안은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지난 8월 19일 발표한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후속 이행계획안이다.

정부는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를 위해 현재 500인 이상 제조업·철도운송업·도시철도운송업만 적용되는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적용 대상에 ‘발전산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산재 통합관리제도는 원청의 산재 지표에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하청 근로자의 산재를 포함해 산재율을 산출하는 제도다. 내년부터 발전사들이 산재 통계를 미제출·허위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재율이 높은 발전사의 경우 이 내용이 공표된다. 이럴 경우 정부 포상 등에서 제외된다.

당정은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개사가 산재 통계와 유해·위험정보를 공유해 관리하도록 ‘통합 DB’를 운영하고, 모든 공공기관의 산재 통계를 분기별로 공표하기로 했다. 발전소의 위험요인에 대해 원·하청이 함께 대처하도록 ‘안전보건관리 조직 간 통합협의체’를 운영하고, 발전사 위험성 평가에 원·하청 노동자가 모두 참여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1월부터 2년간 발전사와 민간협력업체 간 협약을 통해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하청노동자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발전사가 현행 경상정비 공사금액의 5%만큼을 노무비로 추가 지급하도록 낙찰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노무비를 합리화하는 사업이다. 낙찰 전 계상된 노무비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 이상이 최종노무비로 반영되도록 하는 셈이다. 발전사는 협력사 노동자의 노무비를 별도의 전용계좌로 지급하고, 협력사가 노무비 등 잔여금을 정산하도록 관리·감독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도 ‘안전’을 반영한다. 산재 예방과 산재 은폐 방지를 위해 발전사가 하청 노동자의 작업현장 관련 개선 요청을 얼마나 수용했는지 등에 무게를 둔다. 발전산업 노동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연료·설비운전 분야는 발전 5사 통합협의체 합의 결과에 따라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화를 신속 추진할 예정이다. 특조위는 하청업체에 위험이 전가된다고 보고, 정규직화를 권고한 바 있다.

당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시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한다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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