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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나항공 매각, 계약 체결 늦어질듯…연내엔 가능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이 당초 기한인 12일을 지날 전망이다. 그러나 금호산업이 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면 계약 체결은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재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두고 협상주체인 금호아시아나그룹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하 현산 컨소시엄)은 연내 계약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다.

금호산업은 지난달 12일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현산 컨소시엄을 선정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한달 간 부여했다. 그러나 구주가격과 우발채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한도를 놓고 협상이 길어지면서, SPA 체결도 당초 예정보다 늦춰졌다는 분석이다.

서울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연합]

구주 가격을 두고 현산 컨소시엄은 3200억원을 제시했지만, 금호는 4000억원대로 책정하고 있다. 구주가격에 대한 이견이 큰 데다가, 기내식 사건 등의 향후 여파를 고려해 현산 컨소시엄 측이 특별손해배상한도를 10%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양측은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배타적협상시한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12일을 지나도 문제는 없다. 또한 다소 일정이 미뤄졌지만, 연내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도 낮다. 이 경우 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 매각 주도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금호 입장에서는 최대한 연내 매듭짓는 게 중요하다. 채권단은 지난 4월 아시아나 발행 영구채 5000억원을 인수하면서 연내 매각이 무산되면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매각 주도권을 넘겨받기로 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아시아나 매각에 대해 “기간 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결단 내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금호가 구주 가격을 두고 긴 줄다리기를 벌이는 것은 구주 가격을 낮게 받으면 금호산업 뿐만 아니라 금호고속 등의 정상화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3월말 산업은행 대출 1300억원도 만기가 돌아온다. 이동걸 회장은 앞서 “대출 연장 등은 원칙적으로 처리할 것이고, 지금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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