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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세번째 검찰 출석…감찰무마·하명수사 조사도 임박
이번에도 진술거부권 행사
감찰 무마의혹 관련 이르면 이번주 소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국(54) 전 법무장관이 아들 입시비리 및 배우자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세 번째 검찰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11일 조 전 장관을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1일 조사 이후 20일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앞서 두 차례의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피의자 신문과 조서열람을 마치고 오후 8시께 귀가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경위와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주식 차명거래 관여여부,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의혹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진술조서 작성을 위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에서도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동부지검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시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었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정상적인 감찰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중단시켰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가능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 역시 조 전 장관 등 청와대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경찰을 동원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는지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의혹을 수사했다. 당시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는 청와대가 경찰에 직접 이첩한 것이었다. 첩보를 유통한 채널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이고, 모두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어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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