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
[헤럴드경제(의정부)=박준환 기자]앞으로 경기도에서는 하천계곡에서의 불법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깨끗한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워낙 강하고 특히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1일 경기도 북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행위없는 청정하천·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 드리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 부지사는 경기도가 올해 하천계곡의 평상, 천막과 같은 불법시설물을 강제철거하는 등 근절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주민들 사이에 자진철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25개 시·군 하천의 불법시설물이 완전히 사라질때까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지사는 “도의 감사 및 예산권한을 활용해 일선 시·군의 행정을 적극 독려하고 성과가 우수한 시·군은 포상 등 지원이 이뤄지지만 집행이 부진한 시·군은 감사·담당공무원 징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미철거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 사법처분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11월 30일 현재 25개 시·군 176개 하천에서 1392개소의 불법 행위자를 적발, 이중 73.3%인 1021개소의 불법시설물들을 철거했다. 시설 유형별로는 교량·건축물 등 고정형 시설물 1871개, 방갈로·천막 등 비고정형 시설물 6728개 등 총 8599개 시설의 철거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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