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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시간제’ 中企에 1년간 연기…특별연장근로 확대
정부 보완대책 확정
기계수리·대량리콜·납기촉박 등
R&D도 특별연장근로 가능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1년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갑작스런 기계의 수리, 대량 리콜사태, 촉박한 납기에는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에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고용노동부는 11일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완대책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50~299인 기업에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총 6개월의 시정기간을 주기로 했다.

현재 ‘재해·재난 등 수습’으로 제한하고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인명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등 돌발적 상황에 긴급 대처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고용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의 구조?치료, 갑작스럽게 고장난 기계의 수리, 대량 리콜사태, 원청의 갑작스런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일시적 연장근로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특별연장근로 오남용할수 있는 길을 터놓은 조치로 주52시간제를 사실상 형해화 하는 조치라며 강력반발하고 있어 시행과정에서 노사 및 노정갈등 등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최우선적으로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는 한편,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각종 정부지원사업도 확대해 기업의 비용부담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모범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을 선정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도 신설한다. 구인난 등으로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는 외국인고용한도를 20% 상향조정하는등 한시적으로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각 부처별로 업종별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조업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 중소업체에 정책자금 및 기술보증을 우대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등 시설설비 구축도 최우선 지원한다. 건설업은 주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건설공사 단가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시장단가’ 산정체계를 개편한다. SW분야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SW개발사업을 조기발주하고, 과업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이나 지체상금 한도 설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SW표준계약서를 개선·보급할 예정이다.

노선버스의 경우 안정적인 노선버스 운행을 위해 3000여명의 버스운전인력 양성, 취업박람회 개최 등 신규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벽지노선 운행 손실금 지원 등 비용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근본적으로 탄력근로제 등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만큼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며 “계도기간 중에도 국회의 보완입법이 이뤄지면 보완조치도 전면 재검토·조정할 예정”고 밝혔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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