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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기업 대표, 여배우와 불륜 스캔들…위자료 청구 소송서 패소
“여배우B씨, 2015년 결혼…아이도 있어”
“남편 경고에도 부적절한 관계 이어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코스닥 상장사인 D기업 대표 A 씨와 여배우 B 씨가 불륜 스캔들에 휘말렸다.

10일 디스패치는 “코스닥 상장사인 D기업 대표 A 씨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보도했다. 배우 출신 B 씨와의 부정행위가 B 씨 부부 관계의 파탄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나경 판사)은 지난 9월 손해배상(이혼)청구의 소에 대해 “A 씨는 B 씨의 남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디스패치는 여배우 B 씨에 대해 “2013년 흥행한 누아르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했다”며 “2015년에 평범한 회사원과 결혼했고, 딸까지 낳았다”고 설명했다. 또 “A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포르쉐 파나메라를 선물 받았고 VIP용 신용카드도 얻어 썼다”고 덧붙였다.

B 씨의 남편 C 씨는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된 후 A 씨를 찾아가 경고했고, B 씨에게서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연락도 받아냈지만 이후에도 두 사람의 불륜 관계가 지속됐다는 것이 해당 매체의 보도 내용이다. B 씨는 결국 지난해 7월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했다.

A 씨는 “B 씨가 남편과 별거 중이고,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해 교제를 시작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므로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A 씨는 불복했고 13일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B 씨는 C 씨와의 이혼 소송에서 1000만 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jung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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