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경기도 수원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故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됐다. 故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9일 오후 11시 50분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이상섭 기자/babtong@ |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작고하면서 남긴 17조 원 상당의 추징금은 대부분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연대책임을 지고 있는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을 상대로 잔여 추징금 환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권기대)는 김 전 회장의 추징금 17조 9253억 원 중 약 892억 원을 국고로 환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동추징을 선고받은 임원들로부터 5억 원 가량을 환수했다”며 “추징금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만큼, 재산을 확인해 절차를 계속 진행해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회장의 재산 중 압류절차가 진행 중인 부분도 추징을 그대로 진행한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06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7조 9253억 원을 선고받았다. 한국은행과 당시 재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한 돈과 해외에 도피시킨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 전 회장과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김 전 회장은 2007년 연말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추징금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후 김 전 회장의 재산을 일부 찾아 추징하면서 3년마다 돌아오는 시효를 연장했다.
대법원은 김 전 회장이 해외도피 중이던 2005년 5월 강병호 대우 전 사장 등 임원 7명에게 추징금 23조 358억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이들과 공범으로 묶여 있어 추징금을 연대해 부담하게 됐다. 각자 범죄 혐의와 환율 등 차이로 선고된 금액은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추징금이다.
김 전 회장은 체납으로 소송전에 휘말리기도 했다. 지방세 35억1000만원, 양도소득세 등 국세 368억7300만원을 체납했다. 이때 김 전 회장은 추징금과 달리 세금에는 연체료가 붙는다며 자신의 차명주식 공매대금을 세금 납부에 먼저 써야 한다는 이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7년 캠코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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