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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와중에…르노삼성 또 파업 수순
부산지방노동위, 10일 조정중지 결정
노조 찬반투표 가결땐 수위·시기 정해
유럽수출용 XM3 물량확보 차질 우려

부진한 경영 실적을 보이고 있는 르노삼성자동차가 또 다시 파업 악재에 직면했다. 르노삼성 노동조합이 6개월만에 재차 파업 수순에 돌입한다. 업계에선 지난해 노조가 8개월간 파업을 강행하며 수출 물량을 일부 놓친 사태가 반복될지도 모른단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1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르노삼성차 노조가 신청한 쟁의행위 조정 시한 마감인 9일 오후부터 자정을 넘긴 마라톤 회의 끝에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르노삼성 노조는 당초 예정한대로 10일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하게 됐다. 찬반투표에서 50% 이상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되면 노조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파업 수위와 파업 시기 등을 정하게 된다.

지난 6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 발생을 만장일치로 결의한만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면 곧바로 파업 체제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사측과 업계는 노조의 파업 강행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노조는 불과 6개월 전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8개월간 파업을 진행했다. 이로 인한 손해가 3000억원을 넘어섰으며, 파업 장기화로 닛산의 SUV 캐시카이 물량을 배정받지 못하기도 했다. 르노 본사 측이 수출 물량 배정과 관련해 노사 관계 안정화를 중요시하고 있는 만큼, 노사 갈등이 재연되면 자칫 내년부터 생산하게 될 유럽 수출용 XM3 물량 확보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

이에 르노삼성 사측은 전날 오전 이번 쟁의행위 조정을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르노삼성 사업장이 부산공장 외에도 산재한 영업점과 기흥연구소 등 전국에 걸쳐 있는 만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관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회사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남아 있어 실제 파업 돌입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한편 르노삼성 노조는 올해 9월부터 회사 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기본급 인상 등에 합의를 보지 못하며 지난달 28일 노조는 교섭 종료를 선언하고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했다.

박혜림/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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