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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이민우=주홍글씨 삭제’..전국 최대규모 빚탕감 ‘성공’
경기신보 채권소각 누적액 920억..전국지역신보 중 최대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이재명 경기지사(당시 성남시장)은 ‘주홍글씨’를 가진 채무자 빚을 갚아주는 주빌리은행을 선보였다. 2015년 8월27일 주빌리은행이 출범했다. 장기부실채권을 사들여 채무자 빚을 깍아주거나 탕감해주는 주빌리은행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주빌리은행은 영리목적 일반은행과 다르다. 예금과 대출업무를 해주는 곳도 아니다. 장기연체자 악성채권을 매입한다. 이들 악성채권은 대부업체에게 1~10%에 거래되며 금융가치를 잃은것들이다. 주빌리 은행은 채무자에게 원금의 7%만 상환토록하고, 저신용자를 정상적인 경제활동인구로 유입시킨다. 매입비용은 기부금과 채무자들의 상환금 등을 활용한다. 주홍글씨는 이렇게 사라졌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취임부터 성남사례를 경기도 전역에 확대시켰다. 선봉은 경기신보가 섰다.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지난해 11월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중 최초로 565억원의 채권소각을 통해 4450명의 금융소외계층 빚을 탕감했다. 올해 상반기 149억원(채무관계자 1210명), 하반기 206억원(채무관계자 1978명)의 채권소각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까지 경기신보 채권소각 누적 합계금액은 총 920억원이다. 지역신보 중 최대 규모다.

이재명 경기지사(왼쪽)과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오른쪽)

채권소각은 경기신보가 대위변제 후 5년 이상 경과한 추심불능채권 중 관리종결 채권을 선정 및 확정하는 절차다. 채권소각이 확정되면 대·내외 기관에 등록된 채무관계자 규제사항을 해제돼 채무자에 대한 모든 추심 활동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채권소각 이후 채무자에 대한 상환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금은 채무자에게 반환된다. 대위변제는 민법에서 채무자가 아닌 제삼자 또는 공동 채무자 가운데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였을 때에, 채권자의 채권이 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일이다.

경기신보 채권소각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하고 채무부활과 추심 재발생 우려를 원천적으로 방지해 채무자의 부담을 완전하게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체채무로 인한 금융거래 제한사항을 개선해 금융취약계층 신용도를 높히고 금용소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실시됐다. 전국 최초이자 최대 규모다.

이민우 이사장은 “우리 재단은 서민들의 부채 악순화의 고리를 끊기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빚 탕감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지역재단 중 전국 최초로 채권소각을 실시했다”고 했다. 이어 “채권소각을 통해 족쇄 채무를 없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재기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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