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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창원·양산·사천 시장 후보 수사, 원칙대로 해”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9일 창원·양산·사천 시장 후보가 표적 수사를 당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법과 원칙에 대해 수사를 했다"고 반박했다. 이 청장은 지난해 6· 13 지방선거 당시 경남지방경창장으로 재직했다.

이 청장은 이날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에 대한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사천 시장 관련해서는 청장 부임 2달전 부터 수사가 진행중이었고, 창원 시장 후보 관련 수사는 경남도청에서 산하기간에 대한 감사를 하고 감사 결과에 근거해 우리에게 수사를 의뢰해왔다"고 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자유한국당이 조진래 창원시장 후보 공천을 발표한 작년 3월 30일, 조 후보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라며 소환을 통보했다. 당시 한국당 측에서는 왜 하필 후보로 공천된 날 소환을 통보했느냐며 표적수사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조 후보는 낙선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청장은 "양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상대당인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한명이 울산지검에 고발을 해서, 울산지검에서 다시 경찰로 하달이 된 하명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남 청장으로 재직할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를 해왔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선거 외에도 경남 창원·양산·사천시장 후보에 대해서도 전방위로 표적수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친문게이트 진상조사 TF회의를 열고 “지난 6·13선거에서 울산시장 선거만 개입하려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더더욱 무서운 관권선거 흔적”이라며 “창원시장 선거, 양산시장 사건 등 경남의 많은 지역에서 울산시장 선거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정권에선 공천 개입 혐의로만으로도 징역 2년형이 선고됐다”면서 “현정권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 파괴행위로, 친문게이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청와대 핵심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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