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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만 플라워쇼 표절심사위원 고소하겠다던 순천시 한발 뺐다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시(시장 허석)가 지난 11월 개최한 제1회 순천만국가정원 플라워쇼에 출품돼 최우상을 받은 작품이 표절로 드러나 물의를 빚자 당사자를 고소키로 했던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 그 배경에 온갖 억측이 쏟아지고 있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열린 플라워쇼에는 전국의 꽃장식 전문가들이 참여 ▷플로리스트(Florist)부 ▷학생부 ▷일반부 등 3개 분야에서 총 시상금 2000만원을 내걸고 개최됐다.

문제는, 최우수상을 수상한 신예 참가자 A씨(21)가 여수에서 활동하는 심사위원 B씨(46)의 제자이자 스승이 타지역에서 출품해 상까지 받은 작품 아이디어를 차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순천시는 수상을 취소하고 심사위원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키로 하는 등 강력응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1개월이 지난 현재 순천시는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A씨에 대한 수상을 취소하고, 300만 원 상금을 회수하는 선에서 소동을 마무리지었다.

또한 사제지간인 두 사람에 적용키로 했던 3년간 자격박탈 등의 조치도 애초 대회공고 자격기준에 고시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역시 취하지 않은 채 매듭지었다.

순천시의 이같은 유연한 대응은 ‘정원의 도시’에서 열린 첫 대회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베끼기 작품에 대한 근절책로는 수위가 약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더구나 시에서는 A씨에 지급키로 한 150만원의 참가지원비, 심사위원 B씨에게 지급된 20여만원의 위촉비 등에 대해서도 회수 등의 입장을 밝히지 않아 또 다른 의혹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시청 정원산업과 관계자는 “복수의 자문변호사에 자문을 구한 결과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기에는 법규적용이나 실익이 없다는 공통된 자문이 있어 최우수상을 취소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었을 뿐”이라며 “순천 지역사회에서 이런 화훼대회 개최를 염원하는 오랜 민원이 있어 건의를 받아들여 굉장히 힘들게 추진했는데 이런 잡음이 생겨 힘이 빠진다”고 해명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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