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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희상 측 “'1+1+α' 법안, 日 통절한 반성·마음 사죄가 전제"
최광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오른쪽) 등이 5일 국회에서 '강제징용 동원 해법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 구상'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문희상 국회의장 측은 5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발의 준비 중인 '1+1+α(알파)' 법안에 대해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최광필 국회 정책수석·한충희 외교특임대사·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강제징용 동원 해법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 구상 언론설명회'를 갖고 "(법안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로 가자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그 바탕 위에서 한일 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화해의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재확인하고 이걸 어떻게 재확인하느냐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을 통한 선언으로 나오면 좋겠다는 것이 문 의장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또 "어디까지나 피해자 중심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면서도 최근 한일 갈등을 푸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한 특임대사는 "이는 문 의장의 정치적인 결단이자 이니셔티브”라며 "오는 24일 한일정상회담이 예상되는데 그 전까지 입법이 들어가면 한일정상회담에서 약간의 촉매제나 마중물의 역할을 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 "한일 관계, 한미일 관계, 지소미아 등 중요한 상황에서 다양한 레버리지를 갖기 위해선 이 문제를 대승적으로 풀어야 하고, 주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오히려 이런 식의 해결 방안이 국제적인 대의에서 이기고 더 큰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다음주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문 의장이 준비 중인 법안에 따르면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은 '기억·화해·미래 재단'이라는 제정법인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또는 위로금으로 지급된다.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화해치유재단의 60억원은 관련 단체들의 반대를 감안해 기금 조성에 포함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위자료의 지급 기준과 범위는 이후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계획이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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