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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진 행장, 불완전판매 대응 ‘법보다 자율이 먼저’
내부통제위 연 2회→4회로 확대
준법감시인에 자료제출 의무화

‘법 보다 자율이 우선’

이달 말 임기를 마치는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사진〉이 ‘내부통제’ 점검 체계를 손질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내부통제 강화를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전이지만 국책은행으로써 당국의 방침을 선반영 한 셈이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달 내부통제위원회 규정을 1년 3개월만에 개정했다. 이 위원회는 기업은행의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관련 정책을 다루는 내부 기구다. 은행장이 위원장을 맡고 전무이사, 경영전략·경영지원·리스크관리·소비자브랜드그룹장과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준법감시인 등이 참여한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서 바뀐 대목은 두 가지다. 우선 내부통제위원회를 여는 횟수를 늘렸다. 당초 규정은 위원회 회의를 ‘반기에 한 차례’ 여는 걸 원칙으로 했다. 개정된 규정에선 ‘분기별 1회 개최’로 바뀌었다. 은행장이 내부통제 현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시로 위원회를 열 수도 있다.

각 부서장들이 내부통제 자료를 준법감시인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7조)을 새로 넣었다. 본부의 각 부서는 내부통제 업무현황과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관한 자료 등을 분기에 한 차례 준법감시인에 제출해야 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존에는 준법감시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자료를 제출하는 식이었다면 이젠 때가 되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부통제위원회에 참여하는 임원들이 현안을 더 자주 접하는 아이디어는 김도진 행장이 냈다. 김 행장은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를 지켜보며 “(위원회에) 보고되는 안건이 알찬데 반기에 한 번으론 부족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선 DLF를 판매를 중단한 기업은행의 의사결정 과정이 우수 내부통제 사례로 꼽혔다. 내부에선 임직원들의 비위 문제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들어 진행한 내부감사에선 일선 영업점 직원들의 횡령만 3건이 적발됐다.

박준규 기자/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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