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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환경허가 조기적용 사업장에 배출기준 재검토 기한 최대 8년 연장
환경부, 통합환경법 개정…제도시행 3년차에 초미세먼지 3876t 저감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묶은 '통합환경허가제도'를 조기 적용하는 사업장에 허가기준 재검토 기한을 최대 8년까지 연장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헤럴드DB]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통합환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기에 통합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허가 유예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해 허가기준 재검토 주기(5년)를 연장해주는 조기 전환 혜택을 담았다. 2017년 시행된 '통합환경법'에 따라 도입한 통합허가제도는 그간 대기·수질·폐기물 등으로 나뉜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고 허가 기관도 기존 시·도, 시·군·구, 환경청장 등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업종 고려 없이 지역별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배출 허가 기준이 지역 대신 업종 특성을 반영해 설정됐다. 배출 기준은 종전보다 대체로 강화됐다. 발전, 증기, 폐기물처리업 등 환경에 영향이 큰 19개 대규모 사업장, 총 1400여곳이 대상으로, 적용 시기는 업종별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다. 다만 환경부는 적용 시기가 도래하더라도 유예 기간 4년을 부여하고 있다.

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5년마다 배출 기준 등 허가 사항을 재검토해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신 오염저감기술 등장으로 재검토할 때마다 배출 기준은 강화될 공산이 크다.

오염 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제도를 빨리 도입할수록 사회적으론 이득이지만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정부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 유예 기간 이전에 통합허가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재검토 기한 5년에 도입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을 더해 연장해주기로 했다.

예컨대 제도 도입 만료기한이 2021년인 철강, 비철, 유기화학업체가 올해 제도를 적용하면 재검토 기한 기존 5년에 만료 기한까지 남은 2년을 더해 재검토를 7년간 유예해주는 식이다. 다만 재검토 기한 연장은 최대 8년까지로 제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올해 11월까지 통합허가를 최종적으로 끝낸 사업장은 62곳이다. 대부분은 내년 유예 기간 만료를 앞둔 발전·증기·폐기물처리업 사업장이다. 새롭게 설정된 허가 기준에 따라 이들 사업장이 배출하는 초미세먼지(PM-2.5)는 이전보다 3897t, 39.4% 감소하게 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산업계 간담회 등 의견을 수렴하면서 통합허가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통합환경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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