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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대출 광고 속지마세요”…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공공기관·은행 사칭 불법대출 광고 주의보
‘정책자금 한도 소진 임박’ 등 문구로 현혹
대통령 사진으로 합법 대출인 것처럼 연출
문자메시지 대량발송·페이스북서도 횡행
금감원 “대출심리 현혹 광고 주의해달라”
불법대출 광고 [금감원 제공]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공공기관과 은행을 사칭한 불법대출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3일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대출 업체들은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KB국민은행 등 은행들의 상호를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다.

‘서민금융원(서민금융진흥원 사칭)’. ‘국민자산관리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사칭)’ 등의 상호를 사용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하거나 페이스북 게시물을 게재하는 방식이다.

한국재무관리, 국민자금지원센터 등 합법적 공공기관처럼 보이는 상호도 사용했다. 일부 업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 사진이나 각종 정부기관의 로고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합법적인 대출처인 것처럼 연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지원자금 대출조건을 대폭 완화하게 돼 대출자를 추가 모집중에 있으며, 대출방식을 모바일 대출로 간소화했다”는 식의 불법 광고를 했다.

‘대출 승인율 90% 이상’, ‘정책자금 예산한도 소진 임박’, ‘최근 모바일 대출신청자 급증’ 등의 문구로 소비자의 대출 심리를 현혹했다.

은행을 사칭할 때는 발신인을 국민은행이나 NH농협은행, 신한은행, MG새마을금고 등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원하는 서민대출상품으로 씨티금융에서만 판매하는 상품’,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 대상자로 선정’ 등 특정 은행의 독점 판매상품이거나 서민대출 적격자로 특별히 선정된 것처럼 현혹하는 수법이 주로 쓰였다.

그러면서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대출가능’, ‘마이너스 통장도 가능’, ‘새로운 프로모션과 심사규제 완화로 수월한 대출’, ‘대출금리 인하로 충분한 혜택’, ‘정책자금 소진시까지 진행하는 한시적인 상품’ 등의 문구로 소비자들의 대출 심리를 자극했다.

금감원은 올 1~11월 접수된 불법금융광고 제보 민원(160건) 중 20%가 이같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32건) 제보건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은 페이스북 등에 서민대출 상품을 직접 광고하거나 대출을 권유하지 않는다”며 “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한 정책자금 지원 서민대출·서민대출 규제 대폭완화 등의 문자메시지 역시 불법업체의 대출광고이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또는 은행을 사칭한 불법 광고 게시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견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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