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캐롤’ 걱정말고 트세요~
일반음식점·전통시장 등
저작권료 지불대상 아냐

“거리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안들리니까 성탄절 분위기가 안난다.”

언제부터인가 연말 거리에서 ‘징글벨’이 사라지면서 분위기가 삭막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공연저작권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틀기 겁난다는 매장 상인들의 전언이다.

그러나 상당수 매장은 사실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저작권료 지불 대상이라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캐롤은 많다.

우선 일반음식점과 의류 및 화장품 판매점, 전통시장 등은 저작권료 납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캐럴을 포함한 모든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50㎡(약 15평) 미만 소규모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도 음악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저작권법을 개정, 50㎡ 이상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도 소정의 저작권료를 내야 음악을 틀 수 있게 했다.

음료점업과 주점 등은 규모에 따라 월정액 4000원에서 2만원, 체력단련장은 월 1만14000원에서 5만9600원 수준이다.

그런데 이들도 저작권료 걱정없이 틀 수 있는 캐롤이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마당’(https://gongu.copyright.or.kr)에서 배포하는 캐럴은 저작권료 납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기존에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에서는 캐럴 재생에 따른 저작권을 걱정할 필요 없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