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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성폭행’ 징역 6년·5년형…정준영·최종훈, 선고 후 눈물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보호 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정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불법 촬영물을 열한차례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해 재판 내내 어두운 표정이었던 정준영과 최종훈은 선고가 나오자 눈물을 보였다. 정준영은 고개를 숙이며 눈시울을 붉혔고, 최종훈은 울음을 터뜨렸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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