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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기업파산을 통해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 해야”

 


[헤럴드경제] 올해 누적기준으로 법원에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또한 극심한 경기 침체로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의 수가 회생을 신청하는 기업 수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니 과도한 부채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얼마나 많은지 실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수의 기업이 기업파산을 신청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단순히 폐업을 하고 회사를 방치하는 것보다 법률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파산을 신청하여 법원의 관리하에 채무를 정리하고 영업을 종료함으로써 채권자들과 발생할 수 있는 민사, 형사상의 법률문제를 감소시킬수 있는 것이다. 

특히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는 결과, 그 때부터는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형사책임과 수표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파산신청을 통해 채무의 변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결과 채권자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고, 근로기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일정한 형사책임 역시 면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기업파산 절차를 진행하여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근로자들은 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일정한 임금,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세금을 체납한 법인의 과점주주라면 파산절차에서 체납세금이 재단채권으로 다른 파산채권보다 우선 변제를 받는 결과 자신의 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줄일 수 있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파산을 통해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받을 수 있고, 회사 주주 중 과점주주인 자는 파산절차를 통해 체납세금을 변제하여 자신의 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줄일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업파산 절차는 여러 법률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과도한 부채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그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조언하였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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