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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박근혜 재판 파기 환송, 대법원 결정 존중”
[연합]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대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논평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이 오늘 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사건에 대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이) 2심 재판부가 무죄로 인정한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 모두 유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5년, 추징금 27억원보다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의 결정은 공익을 위해 낭비없이 쓰여야 할 세금을 사유화 한 도덕적 해이와 특권의식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이) 특수활동비 상납 공모자인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2심 재판도 마찬가지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하고,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2심 그대로 유죄를 확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세금을 사적으로 편취하고 유용한 중대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박근혜 정부의 상상을 초월하는 국정농단 사태를 촛불로 심판하고, 이에 대한 단죄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것을 명령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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