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수사 지적에 “10월 울산경찰청 첩보 입수나서야 진술확보”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여권에서 검찰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반론이 나오자 검찰이 재반박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28일 “사안의 성격, 관련자들의 소재지 등을 고려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해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검찰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수사한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특히 울산경찰청이 청와대로부터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자료를 지난 달 전달받고 나서야 관련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울산지검은 3~4월 경찰에서 진행한 김 전 시장 수사를 넘겨받아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종결한 후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본격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관 등 대부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아 난항을 겪었다. 검찰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울산경찰청이 김 전 시장 수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이 된 첩보의 원천 및 전달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수회에 걸쳐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후 중요 관련자들을 조사해 첩보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해나갔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시장의 첩보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첩보를 이첩했다고 밝혔다. 백 전 비서관은 “제보를 단순 이첩한 후 처리와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바 조차 없다”며 “비서관실 간 업무분장에 의한 단순한 행정적 처리일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황운하 (대전경찰) 청장의 총선출마,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건이 불거진 후 돌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이제야 수사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팀이 청와대 인근 카페에서 박 비서관을 만나 내사를 벌였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