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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사법’ 시행 탓?…교육서비스 종사자 두 달 연속 감소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상용직 늘고 임시·일용직 줄어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교육서비스 업종 종사자 수가 2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른바 '강사법'으로 불리는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에 따른 파급영향이 아닌지 주목되고 있다.

[헤럴드DB]

28일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교육서비스업 종사자는 158만7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만5000명(0.9%)이 줄었다. 교육서비스업 사업체 중에서도 대학이 다수 포함된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상용직은 3만8000명 증가했으나 임시·일용직이 4만7000명이나 감소했다. 이에 지난 8월 대학 강사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보장하는 개정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임시·일용직 강사를 줄인 여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서비스업 종사자는 지난 9월에도 작년 동월보다 2만명 감소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육서비스업 종사자 감소세를 개정 강사법 시행 탓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대학뿐 아니라 학원을 포함한 교육 관련 사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데다 여러 대학에 출강하는 강사를 중복해 집계하기 때문에 강사법 시행의 영향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서비스업과는 대조적으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과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종사자는 작년 동월보다 각각 11만9000명, 4만5000명 증가했다. 제조업 종사자는 367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만4000명(0.4%) 늘었다. 제조업 중에서도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업 종사자는 3000명 늘어 4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조선 업황 회복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은 각각 32만4000명(2.1%), 2만9000명(1.6%) 늘었고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나 수수료 등을 받는 기타 종사자는 1만4000명(1.2%) 줄었다.

지난 9월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노동자 1인당 임금 총액은 374만5000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11만7000원(3.2%) 증가했다. 상용직 임금은 398만원으로, 2.6%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은 153만원으로, 7.9% 늘었다. 임시·일용직 임금의 증가 폭은 2017년 9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컸다.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노동자 1인당 노동시간은 152.1시간으로, 전년동기보다 7.7시간(5.3%) 증가했다. 이는 9월 근로일수(18.6일)가 1.1일 많기 때문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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