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대법, '춘천 연인살해' 20대 무기징역 확정
사진은 춘천 연인살해사건 현장 [다음 로드뷰 캡처]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후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춘천 연인살해 사건'의 피고인 A(28)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A씨는 작년 10월 24일 오후 11시 28분께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A씨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점, 범행 후 시신을 무참히 훼손한 수법은 납득하기 어렵고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참회와 반성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항소심 1차 결심공판에서 “죽음으로도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제발 사형에 처해 달라”고 말했다. 2차 결심공판에서는 “죄송하고 부끄럽다. 죄송, 또 죄송하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형을 확정했다.

husn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