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 증폭…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 관건
중립의무 위반시 징역형 처벌 가능
백원우 전비서관, 첩보전달 정황도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정기관을 동원해 표적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은 향후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중립의무 위반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조 전 장관의 가족비리와 별개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맡고 있는 한 관계자는 “수사팀 사이에 일종의 방화벽이 있다. 2차장 산하 (공공수사부에서) 이뤄지는 조사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시로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낙선)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 착수했다는 의혹 전반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원우 더불어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부터 첩보를 받아 경찰에 전달했다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진술을 최근 확보하고 조 전 장관의 개입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 전 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수사의뢰를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가공무원 65조에 따라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65조는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선거에서 떨어뜨리려고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의 정치관여죄가 확인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선거법 전문가인 부장판사 출신의 황정근 변호사는 “선거범죄는 후보자 매수나 허위사실 공표, 부정선거 운동 등이 있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한지 명확하지 않다”며 “사실관계가 더 드러나야 하지만, 법률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직권남용 혐의도 검토될 전망이다. 검찰은 최근 경찰청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에 10여 차례 보고하고, 수사를 서두르라는 청와대의 질책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기관 등을 관리하는 청와대 민정실이 경찰청에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비리수사와 수사진행상황을 일일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경찰청은 수사 사안에 대해 청와대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다만 한 일선 검사는 “직권남용은 구성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쉽게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김 전 시장 동생이 건설현장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을 포착하고 울산시장 비서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이 과정에서 울산경찰청은 경찰청을 통해 청와대에 압수수색 및 관련자 소환일정을 매우 상세하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