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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전 꿈꾸는 코스닥 ‘검은 12월’에 또 물거품?
2013년 이후 12월에만 개인 4000억 쏟아내
양도세 피하려는 ‘큰손’ 매도 폭탄에 몸살
내년 대주주 범위 확대…매도물량 증가 우려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12월을 앞두고 코스닥 시장에 또 다시 ‘매도폭탄 주의보’가 내려졌다. 해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하려는 개인 투자자의 매도 물량이 연말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올 연말 매도세가 전년보다 더 거셀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연초 대비 6.7% 상승(27일 기준)해 체면치레한 반면 코스닥은 4.18% 하락해 연초 670선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 추세라면 2년 연속 마이너스로 한 해를 마감하게 된다.

최근 정보기술(IT) 부품·장비주가 코스닥 시장을 견인하며 반전 가능성을 보이고 있지만 연말 개인 대주주의 양도세 회피성 매도가 또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사업연도 종료일인 12월31일 기준 코스닥 특정 종목의 지분 2% 이상(코스피는 1% 이상) 혹은 15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큰손’들은 12월 한 달간 매도에 나서 보유금액을 줄여왔다. 코스닥 시장이 연말마다 몸살을 앓는 이유다.

코스피의 개인 투자자 거래비중이 50% 수준인 반면 코스닥은 85%에 달해 양도세 이슈의 충격은 코스닥 시장에서 더 크다는 분석이다. 지난 2013~2018년 코스닥 시장의 개인 순매수 금액을 분석한 결과 1월부터 11월까지 순매수 우위를 이어가다가 12월에 평균 4000억원 가까이 쏟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2월 개인은 코스닥에서 나홀로 3400억원 순매도해 지수를 2.89% 끌어내렸다. 코스피 지수(-2.66%)보다 낙폭이 컸다. 올해 들어 개인은 코스닥에서 10개월 연속(2~11월) 순매수 행진을 벌이고 있지만 12월을 기점으로 ‘유턴’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특히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요건이 보유액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돼 매도 유인은 더 커진 상황이다. 지난 2017년 11~12월에도 대주주 범위 확대(25억원→15억원)를 앞두고 개인 매도물량이 평년보다 급증하며 2조5000억원을 넘은 바 있다.

한지영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코스닥에서 대형주와 중형주로 개인 매수세가 집중됐다. 남은 기간 대형주 및 중형주 중심으로 양도세 회피 목적의 개인 순매도세가 나타날 것”이라며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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