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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욱 "금융위, 개인정보 실명 제공案 제출…부처 합의 뒤집어"
-"금융위, 1년여간 협의 뒤집은 사기극"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27일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부처 합의를 뒤집은 법안을 냈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가 1년여간 관계 부처 협의를 벌인 결과 올해 3월 사생활 침해와 심각한 인권 침해, 국민 반발 등을 우려해 실명 정보를 동의 없는 제공하는 것은 법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하지만 정작 정무위 법안소위에는 개인정보를 실명으로 제공하는 안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국가가 기업 돈벌이를 위해 국민들 개인정보를 빼내는 법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금융위가 부처 합의를 뒤집고 실명 정보를 가명 정보 제공이라고 주장하는 사기극"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지 의원의 반대로 의결하지 못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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