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김학용 "탄력근로 단위기간 6개월·선택근로 3개월 연장 합의해야"
-김 위원장, 정부여당 향해 합의 요청
-"무대응 일관 시 '경제폭망' 책임"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27일 정부여당을 놓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과 선택근로제 3개월 연장에 합의하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이번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경제 폭망'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라며 "이를 위해 전날 여야 3당 간사들을 소집해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산업현장 현실을 외면하고 무리하게 추진된 주52시간 근로제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골목 상권을 고사시켰다"며 "이를 땜질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바닥을 드러내 예비비를 끌어 쓰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체면을 구기면서까지 보완입법을 주문했지만, 책임있는 여당은 미동도 하지 않고 오히려 야당인 저와 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보완입법 처리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정기국회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시행규칙 개정이란 후진적 발상으로 노사 모두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커녕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한국당과 바른미래는 경영계 목소리를 듣고 선택근로제 3개월 확대를 제안한 상황"이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해법이다. 특별연장근로는 하겠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선택근로자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 노동계가 우려하는 것처럼 주52시간 근로제 도입 취지의 근간을 흔들지도 않는다"며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더 강화했고, 임금 감소 없는 추가 인센티브 제공도 제안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 못지 않게 더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할 권리를 함께 보장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입법권을 갖는 국회가 경사노위 합의안대로만 하는 것은 스스로 국민이 국회에 준 권한을 포기하고 모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제 제안에 합의한다면 위원장 직권으로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을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당장 오늘이라도 논의에 임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yu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