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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교육기관 ‘매치업’ 온라인 강좌, 내년부터 학점으로 인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매치업 강좌, 학점인정 등 안정적인 기반 마련…활성화 기대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필요한 산업분야별 핵심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한 ‘매치업(Match業)’ 온라인 강좌가 내년부터 학점으로 인정받게 된다.

교육부는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 인증과정 매치업(이하 매치업)’ 강좌 학점 인정을 위한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평가 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마무리해 내년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매치업은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산업 수요와 기술 변화를 즉각적으로 교육에 반영하기 위해 산업계와 학습자의 수요를 반영해 개발한 온라인 기반 강좌로, 대학생과 구직자, 재직자에게 단기간에 직무능력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개정으로 매치업 강좌의 이수 결과가 학점으로 인정되고 매치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매치업 강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 기관에 매치업을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추가, 매치업의 이수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매치업 강좌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습시설·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 적용 대상 확대가 기대된다.

아울러 매치업 강좌가 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출석·수업관리, 성적평가 등 학습과정 운영규정의 일부를 대학의 학칙과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군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경우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업기간에 대한 기준을 완화, 군 복무 중에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분야 직무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매치업 강좌를 듣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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