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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방산·사학 분야 공무원 취업심사 의무화…오늘 국무회의 의결
-과거엔 자본금 10억원 등 업체 규모 규정
-앞으로는 규모 무관하게 취업심사 의무화
-부당한 청탁·알선받은 공무원 신고 의무화
-부동산, 주식 등 재산 형성과정 보고 의무화
26일 열린 '인사혁신처 출범 5주년 기념 특별세미나'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인사혁신 발전방향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내년 6월부터 퇴직 공직자가 국민안전·방산·사학 분야 민간기업에 취업할 때 취업심사가 의무화된다. 과거에는 자본금 10억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민간업체에 취업할 때만 취업심사를 받으면 됐으나, 앞으로는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퇴직 공직자가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직무 관련 청탁이나 알선을 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청탁이나 알선을 받은 현직 공무원만 신고할 수 있었다. 아울러 재산공개대상 공직자는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의 자산에 대한 취득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공포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것이다.

개정안은 퇴직 공직자는 해당 분야 취업 때 반드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민간업체 용어를 '취업제한기관'에서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변경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사학 분야의 경우 현재는 사립대·법인만 취업제한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사립 초·중·고교 및 법인까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시켜 사학 분야는 예외 없이 엄정한 취업심사를 받도록 했다.

앞으로 현직 공무원은 퇴직 공직자로부터 직무 관련 청탁·알선을 받았을 경우 그것이 부정한 청탁·알선에 해당하는지 고민할 필요 없이 소속기관장에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현직 공무원이 퇴직 공직자에게 청탁·알선을 받았을 경우 그것이 부정한 청탁·알선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해서 신고해야 했다. 또한 앞으로는 청탁·알선을 받은 당사자 외에도 청탁·알선 사실을 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되고, 신고자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공직자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도 강화된다. 재산 신고 때 비상장 주식은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신고 방식이 바뀌는 등 재산 심사도 개선된다.

앞으로 재산공개대상자는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할지 여부가 본인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 있었다.

아울러 1급 상당 이상 공직자에 요구되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소명 요구가 모든 재산등록 의무자(4급 이상)로 확대된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기존엔 액면가로 신고했지만, 앞으로는 실거래가 등으로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의 주식투자 관련 논란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기업 정보 획득 및 영향력 행사 우려가 있는 부서의 재산등록의무자는 기관장이 관련 주식을 신규 취득할 수 없게 하는 근거조항도 마련됐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에 공포되는 법률은 공직윤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조속히 하위법령을 정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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