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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재판부 “검찰, 기소 후 압수한 증거 다 빼라”
[연합]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정경심(57)씨의 사문서위조 사건 심리를 맡은 재판부가 26일 "공소제기 이후의 강제수사는 적절하지 않다"며 검찰이 정씨를 재판에 넘긴 이후 이뤄진 압수수색과 구속 후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날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번 사건은 검찰의 공소제기 이후에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피의자 조사가 이뤄졌다"면서 "이는 적법성의 문제가 있다. 검찰이 어떤 부분을 수사했는지 알 수 없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대상이지만 공소제기 이후에는 피고인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조서는 원칙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보니 사문서위조 혐의도 포함돼 있는데 공소제기 후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인해 조사한 것도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에 정씨의 혐의 중 허위공문서 작성과 증거은닉위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정범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사문서위조 사건과 추가기소된 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개 사건을 병합하는 것은 일단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의 병합에 앞서 공소사실에 동일성이 있는 지 여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 이후 검찰 관계자는 “사문서위조 혐의는 기소 이전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던 상황이어서 피신 조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첫 기소 이후 이뤄진 관련 수사는 위조행사·업무방해 등 행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점도 다음 기일 재판부에 다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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