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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복제견 실험’ 이병천 서울대 교수 檢 송치
국가사역동물 실험 혐의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경찰이 불법 동물 실험 의혹을 받는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를 검찰에 송치했다.

26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교수를 비롯한 무자격자 개농장 주인 A씨와 사육사 B씨 등 총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교수는 국가 사역(使役) 동물을 실험에 쓰고 A씨에게 동물 체액을 채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교수의 지시로 호르몬 수치 확인을 위해 개들의 혈액을 직접 채취한 혐의다.

지난 4월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이 교수 연구팀이 은퇴한 검역 탐지견을 실험하고 학대했다며 이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단체에 따르면 이 교수 연구팀은 5년간 인천공항 검역 탐지견으로 활동한 비글 복제견 ‘메이’를 지난해 3월 실험용으로 이관 받았다. 메이는 지난해 11월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로 돌아왔으나 지난 2월 27일 폐사했다.

이 교수는 단체의 고발 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동물학대 혐의로 B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이 교수에게 B씨와 같은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직접 학대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동물보호법 24조는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사역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메이와 관련된 연구 기록 등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대 수의대와 서울대 본부 내 연구윤리팀 압수수색한 바 있다.

서울대는 논란이 일자 이 교수의 ‘스마트 탐지견 개발 연구’를 중단시키고, 이 교수의 실험동물자원관리원 원장직 직무도 정지시켰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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