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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시, 화물운송 불법행위 ‘철퇴’

[헤럴드경제(안성)=지현우 기자] 안성시가 다음달 2~13일 화물운송업체에 대한 특별단속 활동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화물업체 불법 화물 운송행위에 대한 단속을 통해 화물운송시장 질서 확보, 투명화와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해 실시한다. 시는 민원 다수 유발업체, 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 차량 양도 양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선정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안성시청 전경

운송업체와 운송업체 간 불법 운송위탁행위, 주선업체와 주선업체간 불법 주선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여부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전방위 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화물운송시장 투명화와 선진화를 촉진하고 성숙한 화물운송시장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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