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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복치마 무릎위 5㎝·찢청 금지…‘70년대판’ 여중 용의규정 논란
[그래픽소스=연합·123RF]

[헤럴드경제=이운자] 치마 길이 무릎 위 5㎝ 이하, 찢청(찢어진 청바지) 착용 금지, 헤어스타일을 3가지 유형 중 한 가지 선택 ….

위의 사례는 추억의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 2019년 현재 대한민국의 한 중학교 교육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 용의 규정이다.

26일 광주에 소재한 A 여중학교 용의 및 생활 규정에 따르면 이 학교는 학년별로 모든 교사가 학급을 구분하지 않고 쉬는 시간, 수업 시간 중 수시로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각종 금지 사항을 규정했다.

체육복 등하교는 물론이고 교복 원형 변조는 금지 대상이다. 하다못해 60·70년대 영화에서나 볼수 있는 치마길이 무릎 위 5㎝ 이하 규정과 겨울철엔 블라우스 대신 목까지 올라오는 티셔츠를 허용하되 목에 상표가 쓰여 있지 않은 검은색, 흰색, 회색으로 제한했다.

헤어스타일 역시 커트형, 단발머리, 묶은 머리 중 선택하도록 했으며 무스, 젤 등 헤어용품 사용은 불허했다. 머리카락 컬러가 원래 밝은 학생의 경우엔 검은색으로 염색을 강요하기도 했다.

자유로운 수학여행에서도 ‘4부 바지’ 허용, ‘찢청(찢어진 청바지)’ 금지 등 별도의 용의 규정을 만들어 적용해 왔다. 신발은 운동화만 착용해야 한다.

이에 해당 학생들은 대자보와 포스트잇 등을 교실에 붙여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단속 규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교육계 안팎에서도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교생활 규정을 제·개정하도록 한 초·중등 교육법, 광주 학생인권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어긋난 전근대적 지침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 교육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비난했다.

시민모임은 “교복 블라우스 안 속옷 색깔까지 세세하게 단속하고 머리카락을 묶을 도구까지 지정한 상황에서 머리카락 색이 원래 밝은 학생은 검은색으로 염색을 강요받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생활지도라는 명분으로 반교육, 반민주, 반인권적이고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A 여중 관계자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규정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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